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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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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판결…"시효 지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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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판사는 “이 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들이 이미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한 전 총리의 정신적 손해가 어느 정도 메워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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