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상인회) 10곳에 총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골목상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30개 이상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상인회를 말한다. 시는 대상으로 선정된 상인회 10곳에 한 곳당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문화공연, 할인행사, 특화상품 개발, 안내지도 등 공동마케팅 ▲공용간판 설치, 경관 개선 등 시설 환경개선 ▲골목상권 조직강화(선진지 견학) 등이다.
지원 조건은 시에서 인정하는 상인회 요건인 일정 구역 내에서 30개소 이상 회원이 모여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상권 간 또는 상인회원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적합도, 공동체 기대효과, 지원 필요성 등 3개 분야다. 공모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서류제출 기한은 6월 21일까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공동체 활성화 신규사업을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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