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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검찰, 삼성전자 前특허수장 통화내용 확보… ‘스모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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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승호 전 부사장
특허침해 소송 제기 전
전 부하직원 내부자와 공모해
‘삼성 특허기밀’ 취득
韓검찰 수사에서 밝혀져

삼성전자의 ‘특허 수장'이었던 안승호 전 부사장이 특허괴물(NPE)로 불리는 ‘스테이턴 테키야’와 손 잡고 친정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하는 데는 한국 검찰이 안 전 부사장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통화 기록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다. 안 전 부사장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삼성전자 내부자와 공모해 ‘삼성의 비밀특권 정보’, 즉 테키야와의 특허분쟁 관련 내부 문건을 부당하게 취득했음이 해당 통화 기록에서 드러난 것이다. 미 법원은 안 전 부사장과 테키야가 해당 증거를 삼성과의 특허침해 소송에 이용했다고 봤다.


韓검찰, 삼성전자 前특허수장 통화내용 확보… ‘스모킹 건’ 미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의 판결문에 적시된 안승호 전 부사장과 전직 삼성전자 수석 변호사 조모 씨의 통화 내용. 삼성 직원 이모 씨가 자신들에게 삼성의 기밀정보를 빼돌렸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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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 ‘안승호 휴대폰 통화 기록’, 어떻게 美 법원에 제시됐나

미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9일(현지시간) 안 전 부사장이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삼성의 초대 글로벌 IP(지식재산)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의 IP 업무를 총괄하며 특허권 개발, 특허소송 감독 등을 담당해왔다. 2019년 삼성을 퇴직한 그는 특허 관리 회사 ‘시너지IP’를 설립한 후 2021년 11월 돌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테키야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도용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등에 활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가 삼성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고발로 한국 검찰은 안 전 부사장,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IP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수석 조모 씨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하반기 안 전 부사장과 조 씨를 소환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안 전 부사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특허침해 소송 제기 직전 조 씨와 통화를 하며 테키야의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 정보가 담긴 문건을 언급한 정황을 인지했다. 두 사람에게 삼성전자의 해당 기밀을 유출한 사람은 당시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 이모 씨였다.


검찰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2022년 9월 22일 조 씨와 나눈 통화에서 “뭐가 걸리느냐 하면, 옛날에 이 씨가 보낸거 있잖아요” “(…) 내부 문서 그때 이상하게 (이 씨가) 해 가지고 보냈던 거 있잖아요. 테키야꺼 평가” “(우리한텐 없는데) PC엔 있을 거잖아” “아 프린트해서 받았나요”라며 이 씨가 보낸 테키야 관련 파일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 측은 지난해 11월 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해당 증거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검찰은 삼성 측에 안 전 부사장과 조 씨 간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은 통화 기록 및 문건들과 안 전 부사장과 조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한국 검찰이 보유한 증거들을 안 전 부사장과 조 씨가 확보해 미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진술조서 사본을 입수한 후 해당 조서에서 언급된 삼성의 테키야 관련 문건도 미 법원에 냈다. 그러면서 삼성은 재판부에 “안 전 부사장과 조 씨의 ‘삼성 비밀특권 정보’ 사용으로 인해 사건이 불가역적으로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시너지IP와 테키야 측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측은 또 한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조서 및 증거들이 ①믿을 수 있는(trustworthy) ②공공 기록(public records)이란 점을 미 법원에 설득했다. 한국 검찰 참고인 조사 참석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참고인 조사와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 등이 '한국의 수사 과정을 구성하는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美 법원 판결은…

재판부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 검찰의 조서 등이 연방증거법이 요구하는 증거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찰 진술조서에 포함된 녹취록 및 기타 증거들은 연방증거법 조항에 따른 ‘사실적 발견’을 구성한다”며 한국 검찰의 수사로 확보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인 안 전 부사장과 조 씨 모두 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할 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진술을 거부 중인 상황이므로 삼성은 두 사람의 (미 법원에서의) 재판 출석이나 증언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삼성 측이 한국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된 두 사람의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삼성이 ‘부정한 손 법리(unclean hands defense)’의 필수요건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고 결론 내리고, 테키야 측이 주장한 특허들에 대해 “부정한 손으로 입수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unenforceable due to unclean hands)”라고 판결했다. ‘부정한 손 법리’란 ‘불공정하거나 악의적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는 법정의 문이 닫혀있다(unclean hands closes a court’s doors to one tainted with inequitableness or bad faith)’는 뜻이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과 조 씨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과 조 씨가 비밀특권 정보를 소송에 활용하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는 특허청구 및 공적 기록이 삼성의 변호사-의뢰인 비밀특권 정보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이로 인해 삼성이 ‘치유불가한 피해(irreparable harm)’를 입었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전 부사장의 부정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미국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두 사람은 삼성전자 재직 시절 회사의 지원을 받아 미 로스쿨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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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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