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는 지역 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평택사랑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평택사랑상품권을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이 기간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맹점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특히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평택시 시민신고센터나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사이트의 차별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창희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과 가맹점주들이 피해 보지 않는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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