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 검은 속내" 공수처 先수사 강조
野 "탄핵 가능성"거론하며 으름장
與 이탈표 많이 나올 경우 내부 균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을 자신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낙선·낙천자가 58명에 달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재의결이 '정쟁 유발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이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 1호 공약이자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민의 뜻'이라며 특검법 관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거부권으로 대통령의 독선적 이미지를 강조한 것에서 나아가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 가능성까지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으로 이탈하는 강성 지지층의 당심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검법 역시 지지층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 표라고 하는 게 맞다"라면서 "거부권을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 여론을 등지고 반대 표결을 한다면 민심의 분노에 휩쓸려 불의한 권력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외 24일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낙선·낙천자가 58명에 달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기 종료를 앞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 아니냐"면서도 "투표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는 비밀 투표라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MBC라디오에서 "낙천 또는 낙선된 분 본인이 다음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종료된 뒤 아니겠나"라면서 "2년 뒤 또는 4년 뒤를 생각하면서 찬성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분이 김웅·안철수·유의동 외에도 세 분 정도 더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특검법을) 다시 재추진하지 않겠느냐"며 "세 분 말고도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이탈표에 대해 "자체 조사할 때는 10표 정도였는데 지금은 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답변하기 어려워한다. 많은 생각이 있고 아무래도 비밀이 없는 부분을 조심하는 것 같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다른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탈표가 17표에 달하지 않더라도 10표가 넘을 경우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검법이 부결되겠지만, 22대에서는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108명에 불과한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된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당선인, 한지아 당선인 등 3명이 이미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에, 이번 표결 결과에 따라 22대에서는 내부 단속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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