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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바닷가서 줄에 묶인 채 익사한 고양이…'동물학대'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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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 때 익사한 것으로 추정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채로 죽은 고양이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는 22일 오전 8시께 통영시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통영 바닷가서 줄에 묶인 채 익사한 고양이…'동물학대' 공분 줄에 묶인 채 죽은 고양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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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해경은 신고된 동물이 고양이 한 마리로, 바닷가 돌 틈에 묶인 줄에 연결된 상태에서 죽은 채 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통영시와 해경은 누군가가 줄을 사용해 썰물 때 고양이를 바닷가 돌 틈에 묶었고,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한 고양이가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고양이 사체를 통영시에 인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대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양이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사람한테는 안 그럴까. 반드시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천벌 받아야 한다", "범인을 꼭 잡아서 강력처벌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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