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다코, 회생계획 인가

코다코는 22일 “ 21일 개최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