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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봉 4600만원’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 부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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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먹기식’ 직무 성과·대다수 조례 발의 복사 수준 그쳐

연수·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 전문성 결여 여실히 드러나

의회 관계자 "교육 등 통해 질 좋은 의정 활동 노력할 것"

전남 나주시의회 소속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부족이 입도마에 오르고 있다. 7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연간 4600만원가량의 임금을 수령하면서도 ‘나눠먹기식’ 직무 성과 표기와 더불어 일부 지원관들의 불성실한 태도, 보은 인사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에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이 채용돼 있다. 나주시의원이 16명인데, 정책지원관 1명이 시의원 2명을 지원하는 셈이다.


‘1인당 연봉 4600만원’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역량 부족 논란 나주시의회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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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관은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채용됐다.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나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①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②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③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 ④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⑤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⑥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을 한다.


포괄하자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경우 지금까지 대부분 타 지자체 조례를 카피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9기 나주시의회를 통해 ‘전국 최초’ 또는 ‘전남 최초’로 발의한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한 의원은 의정활동 2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조례 발의 건수가 0건이다. 이처럼 시의원들을 보좌·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또는 연구 활동 성과를 정리한 결과보고서는 더더욱 가관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니 대다수 보고서가 ‘짜깁기’, 일명 ‘복사+붙여넣기’ 형식으로 작성돼있음을 눈대중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연수, 연구 활동의 본질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우리 시 접목사항’, ‘소감 및 시사점’ 등의 경우 심도 있는 연구·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전문성 결여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더군다나 소관 부서에서 제공한 정책지원관별 지원업무 현황 자료 속 조례안, 건의·결의안, 토론회 및 간담회, 연구회 활동 등 주요 성과 또한 정책지원관들끼리 나눠먹기식 성과로 수치를 표기해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빛가람동 주민 B씨는 “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며 “심각한 취업난 속에 7급 공무원 대우, 4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숨기기 급급한 정책지원관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A팀장은 “연수가 가장 오래된 정책지원관도 2년 차라 업무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 “내부 교육 등을 통한 질 좋은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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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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