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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물려준 집 공짜로 내놔요"…빈집 900만호 '0엔 부동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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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겨받을 사람을 구하는 '0엔 부동산'이 인기다.

22일 일본 지역방송 테레비니가타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빈집을 어떻게든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이들은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신에 빈집만 도맡아 판매하는 전문가들을 찾아 매매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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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체 900만호 빈집
저출산·지방소멸 맞물려 심화
상속 받아도 지방이라 안 살아
해체 비용 더 나와 무상 양도 선택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거주했습니다. 건물 해체 견적은 200만엔(1745만원)을 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현재 상태 그대로 0엔에 양도받을 분 구합니다."


일본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겨받을 사람을 구하는 '0엔 부동산'이 인기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방에 위치해 잘 팔리지도 않는 데다 세금이나 관리·보수 등 유지비는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일본에서 어느덧 빈집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부동산(不動産) 대신 '질 부(負)'자를 쓴 '부동산(負動産)'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물려준 집 공짜로 내놔요"…빈집 900만호 '0엔 부동산' 인기 오래된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매장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사진출처=모두의0엔물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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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지역방송 테레비니가타는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빈집을 어떻게든 처분하려는 집주인들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이들은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신에 빈집만 도맡아 판매하는 전문가들을 찾아 매매를 의뢰한다. 워낙 헐값에 팔리다 보니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중개 수수료도 안 나온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빈집을 파는 것은 중개사무소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마이너스다. 30만엔(261만원)에 내놓은 빈 단독주택의 경우 거래에 관한 수수료를 빼면 집주인이 받는 돈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합쳐 10만엔(87만원)이 채 안 된다. 여기에 명의 변경도 매도인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팔려도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을 팔기 위한 매매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고정자산세 등 유지비가 꾸준히 나가는걸 막기 위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처분하자는 것이다.


일본에서 빈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테레비니가타는 "현재 니가타현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5.3%로 역대 최다"라며 "주택 7곳 중 1곳은 빈집"이라고 했다. 또 "니가타현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있는 빈집은 900만호에 달한다"고 전했다.


"부모가 물려준 집 공짜로 내놔요"…빈집 900만호 '0엔 부동산' 인기 0엔에 내놓은 부동산 매물들.[사진출처=모두의0엔물건 홈페이지]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매 가격 0엔짜리 집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회사도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모두의 0엔짜리 물건'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내 빈집이나 토지를 공짜로라도 매도하고 싶은 사람과 사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2019년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까지 1100건의 매물을 소개했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880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회사를 설립한 나카무라 료 대표는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빈집을 상속받게 됐다. 앞으로 살 일도 없을 것 같아 처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건물해체 비용, 폐기 비용, 토지 매각 예상 수입 등을 따지니 266만엔(2322만원)의 손실이 나더라. 나도 모르게 마이너스 자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당시 이 집에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사람과 만나 토지와 건물을 모두 무상 양도했고, 이것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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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본에서 집은 상속을 받아도 오히려 빚처럼 느껴지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레비니가타는 "소중한 자산을 부동산(負動産)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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