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 지원 조치로 현재까지 약 285만9000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신용지원을 받지 못한 소액 연체자도 오는 5월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신용회복 대상 개인·개인사업자 약 329만4000명(개인 298만4000명·개인사업자 31만명) 중 약 285만8000명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융권은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 사면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아직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이달 31일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와 전액 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남은 2주 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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