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은행 LCR은 97.5% 적용, 단계적 정상화

금융위원회가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5%에서 97.5%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반면 저축은행을 포함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투자업계에 적용했던 규제 완화 조치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규제 유연화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규제 비율 준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나 향후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97.5%를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 올해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