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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인정했는데…혐의 입증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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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등 조직적 은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만 처벌 가능
사고 17시간 뒤 이뤄져 수치 확인 어려워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에 대해 부인해오다 열흘 만에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져 직접적인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인정했는데…혐의 입증 안된다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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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9일 창원 공연을 끝낸 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증거 인멸에 가담한 소속사는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진실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출석 여부 및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4시30분에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또 김씨가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하는데,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통상 경찰은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지만 장시간 행적을 감춘 경우 최초 수치를 알 수 없다.


과거 방송인 이창명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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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발언 역시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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