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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KC인증’ 없으면 ‘알·테·쉬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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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국가통합인증(KC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선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KC(Korea Certification)인증 마크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각 분야 법정 강제인증제도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으로 정한 특정 제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하는 마크다. 과거 지식경제부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 인증마크를 2009년 7월1일부터 하나로 통일했다.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뉴스속 용어]‘KC인증’ 없으면 ‘알·테·쉬 직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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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처음엔 공산품 안전인증, 공산품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승강기부품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점검, 계량기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에 우선 도입됐고, 이후 2011년부턴 차례로 방송통신기기, 정수기 품질검사, 소방용품검정 등에 대한 인증이 도입·시행됐다.


앞서 유럽연합에서는 1993년부터 안전·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강제인증을 CE(유럽공동체인증)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전기제품·공산품 등에 대해 PS마크(제품안전마크)로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B)에 각각 적용하던 강제인증제도를 2002년부터 CCC제도로 통합해 사용 중이다.


KC인증 역시 강제인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정식 출시되는 제품들은 반드시 KC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도 수입업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을 통해 제품이 KC 규격을 충족하는지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받고 KC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중국 e커머스 플랫폼 등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개인적으로 수입하는 해외 직구 거래가 급증하자 우선 유모차,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 온수매트, 전기 욕조 등 34개 전기·생활용품에 대해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부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 품목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나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가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업계에선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건 조치로 해석한다.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인증기관에서 개인적으로 KC인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개인의 직구를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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