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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 차량에 폐지줍던 노인 사망…500m 도망갔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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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낸 20대…'면허 취소' 수준
경찰 출동하자 골목길로 도주하기도
빈 병·폐지 모아 생활하던 70대 숨져

빈 병과 폐지를 모아 아내와 생활하던 70대 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음주 상태로 외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골목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는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차도를 건너던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20대 음주 차량에 폐지줍던 노인 사망…500m 도망갔다 붙잡혀 [이미지출처=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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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손에 재활용 쓰레기를 든 70대 노인이 2차선 차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었다. 이때 검은색 차량이 멀리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오더니 노인을 그대로 밀고 지나갔다.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내린 후 인도에 걸터앉아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횡설수설하면서도, 자신이 사람을 치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목격자는 "(A씨가 부모한테 연락해서) 자기 어떡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라고 전했다.


20대 음주 차량에 폐지줍던 노인 사망…500m 도망갔다 붙잡혀 [이미지출처=JTBC 보도화면 캡처]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하고 목격자들이 잇달아 신고한 뒤에야 사고 수습이 시작됐다. A씨는 구급대원과 경찰이 출동하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두운 골목길 쪽으로 500m가량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사고를 내고 도주했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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