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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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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일 만에 민생토론회 재개

尹,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내달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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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다음 달 10일 본격 출범하고 노동약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 하는데 있어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잠시 민생토론회를 중단했다가 이날 재개했다.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한다고 모두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며 "지난 4월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출범할 예정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도 제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분쟁조정회 설치를 담고 있다"며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 틀 안에서 마련하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 위한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청기업과 정부를 매칭해서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고액 상습체벌 사업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 해소 동시에 노동약자들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돼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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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높은 곳에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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