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세워질 예정인 오피스텔을 분양했다가 2년 만에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소유한 A씨와 B씨가 해당 지역 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추진위에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 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비례율(103.04%)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의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A씨와 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 10월 임시총회를 열고 두 사람과 추가로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두 사람에게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와 B씨는 추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추진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5년,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분양 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피고는 이미 이 같은 산정방식에 따라 권리가액을 평가해 A씨와 B씨에 통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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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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