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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측, '법원 제출' 정부 의대 증원 근거 49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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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생명권, 건강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차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49건을 공개했다.


의대 교수 측, '법원 제출' 정부 의대 증원 근거 49건 공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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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3일 "재판 중인 자료를 공개하는 취지는 헌법상 공개재판주의와 국민의 알 권리, 생명권, 건강권,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 차원에서 모든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감추고 속여온 2000명의 과학적 근거와 합법적 절차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기 위함"이라고 자료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협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 묶음을,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냈다.


이밖에 각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등을 실사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각종 연구자료도 포함됐다.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 냈다.



한편 전의교협과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들을 검증·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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