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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뿔난 美주주들 "10대 노동법 위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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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14세 이상 미성년 19시 이후 노동 금지
맥도날드 10여년간 노동 위반 2300건↑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맥도날드가 매장 내 청소년 노동법 위반을 방치하자 주주들이 들고 일어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주주들은 7일 회사 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10대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에 무관용 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 회사와 독립된 제3자에 의한 인권 실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맥도날드에 뿔난 美주주들 "10대 노동법 위반 조사하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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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맥도날드로 대변되는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선 팬데믹 이후 부족해진 노동력 탓에 10대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 야간·장시간 근무 지시와 위험한 주방 장비 노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 연방법은 14~15세 청소년이 학교 수업 시간은 물론 오후 7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평일 노동시간도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WP가 지난 1월 취합한 미 연방 데이터에 의하면 2023년 첫 9개월 동안 미국 청소년 노동 위반의 4분의 3 이상이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업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맥도날드의 경우 2020년 이후 매장 100개당 평균 15건의 위반을 기록해 위반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 중 하나였으며, 2013년 이후 2300건 이상의 청소년 노동법을 위반 혐의를 안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마일스 화이트 맥도날드 신임 수석 사외이사는 "주주들이 맥도날드 이사회가 회사의 고용 관행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의 평판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


맥도날드는 현재 이번 주주 서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해당 서한에는 미국 노동조합연금을 관리·감독하는 SOC 투자그룹을 비롯해 약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함께하고 있어 묵비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앞서 맥도날드는 올해 초 "현행 청소년 노동법이 연령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대부분의 십대들의 여건과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뉴욕증시에서 맥도날드의 주가는 전장 대비 0.2% 하락한 267.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올해 들어선 9% 떨어졌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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