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입찰서 43억1000만원 낙찰 확정
롯데마트가 구리유통종합시장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입찰 공고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
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이날 개찰에서 예정가격의 100.12%인 43억 1000만 원으로 낙찰을 확정 지었다. 구리시는 앞서 온비드를 통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입찰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최종 낙찰을 받은 롯데마트의 임대 개시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임대기간이 이때까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구리시가 시민마트를 상대로 임대료 장기체납에 따른 점포 명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임대 개시일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해당 부지는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마트가 들어섰다. SK증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구리점은 월드점, 서울역점에 이어 롯데마트 매출 3위를 기록한 곳이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만료됐다. 구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 계약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고, 연간 임대료는 47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1차에서 4차 공고까지는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고, 5차 입찰 시 엘마트가 단독 입찰해 연간 임대료 33억 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해당 부지에는 엘마트가 들어왔고, 이후 시민마트로 상호가 변경됐다.
시민마트는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렸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정상 납부했으나, 이후 경영난으로 대규모 체납금이 발생했다. 시민마트의 체납금 규모는 46억원가량이며, 이에 구리시는 올 2월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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