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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좀 아쉽다"는 배달리뷰 읽다 마주한 성희롱…사장님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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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리뷰에 달린 성희롱 댓글
타 가게에도 성희롱 댓글 달아

"뭔가 좀 아쉽다"는 배달리뷰 읽다 마주한 성희롱…사장님의 눈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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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손님으로부터 성희롱 리뷰를 받았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하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뷰로 성희롱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8일 9시 기준 조회수 1만회, 댓글수 100개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자신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배달 리뷰가 달렸길래 오늘 아침 출근해서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서 눈물이 났다"며 손님이 남긴 리뷰 사진을 공개했다.


손님 B씨가 남긴 리뷰를 보면, 별점 1점과 함께 "정말 맛있었는데 뭔가 좀 아쉽다. 사장님이 더 XXX X하다(음식에 빗댄 성희롱적 표현)"고 적혀있다. B씨는 타 가게 리뷰를 작성할 때도 "사장님을 보면 바로 XX하도록 하겠다(입맞춤을 속된말로 표현)" 등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다른 리뷰를 보니 성희롱이 상습 같다"고 주장했다.


"뭔가 좀 아쉽다"는 배달리뷰 읽다 마주한 성희롱…사장님의 눈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성희롱 리뷰가 적혔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뭔가 좀 아쉽다"는 배달리뷰 읽다 마주한 성희롱…사장님의 눈물 고객 B씨가 타 가게에 남긴 리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상세 주소는 삭제되어 없고, 동만 남겨져 있어서 가게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다. 너무 화가 나서 조처를 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고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라며 "자영업 하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소비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수롭지 않게 성희롱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다"며 "이 손님을 고소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현재 해당 리뷰 댓글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성희롱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니", "리뷰는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곳인데 선을 넘었다", "이상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 "통매음으로 고소하라", "공연하게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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