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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은행 컨설팅 이수하면 금리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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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할인(0.2%포인트 이상) 적용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이수 실적 있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공-은행 간 경영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 금리 할인 혜택 상호 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진공·은행 컨설팅 이수하면 금리우대 혜택"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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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고금리·경기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소진공과 은행연합회가 뜻을 모았다.


소진공은 시중은행 경영컨설팅 등 이수자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우대 혜택(0.1%포인트)을 제공한다. 시중은행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에게 대출 금리 할인 혜택(0.2%포인트 이상)을 적용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은행 컨설팅을 이수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됐다.


소진공 프로그램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소진공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백년가게·백년소공인, 강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한해 발급 가능하다. 또한 대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올해 대출 신청 시 2021년 1월1일 이후 이수한 컨설팅 등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진공-은행 간 우대금리 상호적용을 통해 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이 보다 활성화하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금융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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