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조합 설립 이후 속도
3300가구 재정비촉진계획 통과
6호선 상월곡역 가까워, 월곡초 등 인접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가 기사회생한 장위15구역에 최고 36층 높이의 아파트 33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위15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3-42일대로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있다.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5월 직권 해제됐던 구역이다. 2021년 9월 직권 해제 처분 무효소송에서 추진위원회가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조합은 2022년 3월 설립됐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이 지역에는 아파트 3300가구가 건립된다. 임대주택 가구 수는 828가구다.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현재 계획상 면적별 가구 수는 전용 39㎡ 220가구, 49㎡ 220가구, 59㎡ 1081가구, 84㎡ 1264가구, 109㎡ 515가구다.
조합은 당초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최고 49층, 3605가구로 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계획을 수정했다. 장위15구역은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에 해당해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용적률인 277%를 적용받았다.
시는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을 조정하고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는 폐지하고 동편에 도로 폭을 넓히고 새 도로를 만들어 교통 편의를 높인다
공원과 함께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공원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와 월곡초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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