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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닫고 10분도 안됐는데…누군가 도어락에 침테러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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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도어락에 '가래침 테러'를 당해 불쾌함을 느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게 문닫고 10분도 안됐는데…누군가 도어락에 침테러 했어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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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어락에 가래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샐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10분 만에 다시 가게에 갈 일이 있어 가봤더니 도어락에 끈적한 게 묻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가래침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도어락 손 닿는 부분에 가래침이 묻어있었다"며 "문도 아니고 딱 도어락 손 닿는 부분에 범벅이 되어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한 살 일을 최근에 한 적도 없고, 누구랑 싸운 적도 없는데 무섭다"며 "폐쇄회로(CC)TV는 가게 내부만 보여서 바깥 상황은 알기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 사장님이 계시면 조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경악하며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잘 닦고 써도 너무 찝찝할 것 같다", "저 사람 얼굴이 너무 궁금하다", "정말 더럽다", "술집도 아니고 샐러드 가게라면 원한 살 일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누리꾼 B씨는 "예전에 가게 일을 할 때 똑같은 경험을 했다. 설마 해서 문 쪽에 달아둔 CCTV를 확인했는데 옆에서 장사하는 사장이 뱉고 간 거였다"라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었는데 은근 인성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 그냥 무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같은 사연은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반드시 영구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며, 중요 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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