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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 104억원 규모 만기어음 부도 발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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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테크놀로지는 104억3420만원 규모의 자사 발행 만기어음 부도가 발생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24일 수원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를 할 수 없어 이달 2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됐으며 이에 이달 2일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도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며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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