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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생에 성범죄 저지른 학원강사 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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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중학생인 수강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학원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면서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했다"고 보도했다.


학원 수강생에 성범죄 저지른 학원강사 1심서 징역 8년 제주지방법원 법정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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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양을 수십차례 간음·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양을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9.9%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관계 미상이 3.1%의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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