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 심한 질책에 공연에서 빠지겠다고 뛰쳐나간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사과하고, 간곡하게 공연 복귀를 애원하는 중에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위가 어찌 됐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빈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두 차례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후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행정가로 변신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오후에 열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