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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올 초 '뉴진스 계약 단독 해지권한' 요구"…하이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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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 가운데 민 대표가 지난 2월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속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도어 측은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올 초 '뉴진스 계약 단독 해지권한' 요구"…하이브 거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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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측 법률대리인 세종은 2일 "지난 1월25일 민희진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 대면미팅에서 외부용역사 선정과 전속계약을 포함한 중요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뉴진스 데뷔과정에서 나왔던 불합리한 간섭을 해결하고,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요청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 요구가 수용될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 이사회나 하이브의 관여를 거치지 않고 민 대표 의지만으로 전속계약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현행 계약상 아티스트 전속 계약 해지는 타 기획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무리하다고 보고 거절하는 회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와 측근 등 3명으로 구성돼있다. 민 대표 측 이사회가 뉴진스 계약 해지를 의결할 수도 있다. 현 구조상 이같은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 어도어 이사진을 교체할 수 있다. 하이브 측 이사진이 계약 해지를 반대한다면 뉴진스 이탈은 불가능하다.


민 대표가 독단적 전속계약 해지권을 갖게 될 경우 하이브는 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어선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어도어 소속 가수는 뉴진스 한 팀뿐이므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면 회사는 스태프만 남게 된다.


일각에선 민 대표 측의 이 같은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를 통해 공개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민 대표 측근 A씨는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Exit)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민 대표는 여기에 “대박”이라고 답한 것으로 공개됐다.


양측은 민 대표가 가진 지분 중 풋옵션이 적용되는 13.5%와 관련해서도 대립했다. 이전 주주 간 계약에선 민 대표는 풋옵션을 통해 어도어 영업이익 13배 가치로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길 수 있었다. 그건데 이를 영업이익의 30배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민 대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사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이 없다”며 논란의 대화록에 대해 “직장인의 푸념”, “노는 얘기”, “배우자와 싸운 뒤 한 속말” 등으로 표현했다.


이어 민 대표는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항변했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민 대표 해임은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다수 지분권자로 의결을 주도해 대표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는 경영진 교체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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