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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드론 등 미래 산업 규제 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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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서부 S.O.S 토크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드론,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혁신성장 분야 기업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중기 옴부즈만, 드론 등 미래 산업 규제 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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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경기 서부지부와 함께 인천 서구 로봇랜드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S.O.S 토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김희순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드론 제조업체인 와우미래기술을 방문해 업계 건의를 들었다. 김문주 와우미래기술 대표는

장거리 드론 장비에 대한 전파승인 및 제한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토부는 전파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드론의 테스트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옴부즈만은 해당 내용은 이미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된 사안으로, 드론 규제 건의 중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비행 승인 기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옴부즈만은 최근 드론 분야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힘써온 바 있다. 지난해엔 두 달이 넘게 걸리던 드론 안전성 인정 절차를 2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 2022년엔 민간 드론 사업자의 항공 촬영 허가 기간을 늘렸고,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가 측정 주기를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와 함께 KC·KS 인증 등 시험검사 항목별 적합·부적합 결과 실시간 알람 시스템 구축,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조달 구매 입찰 요건의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순 지원단장은 "혁신성장 분야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에 기여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많은 규제에 막혀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담당부처 및 기관과 논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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