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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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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권리상실-기여 인정 등
법원 쟁점별 판단 부담 늘어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
상속분쟁의 변수로 남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유류분 관련 입법 보완을 주문한 2025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민법에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법원도 헌재 결정 및 개정 법률에 따라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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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따라 유류분 다툼 첨예해질 것”

헌재가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성을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무효가 됐다. 나머지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 상실 규정이 미비한 점(제1112조 1~3호)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가족에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상속사건 등 사실심 재판부의 재량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어느 정도 심리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법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이번 헌재 결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산을 공평·타당하게 분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와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보다 큰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류분은 이미 기여도가 반영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에 대한 주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도록 놔두는 현행법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제도의 단절을 막고 상속인들 간 긴밀한 연대를 위해 유류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상 변화에 따른 입법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유류분 도입 당시 극심했던 장자상속 폐해보다 최근 ‘패륜 상속’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등 가족 환경 변화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 개편을 이끌어낸 셈이다.


반대의견 등 입법화도 주목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쟁점도 있어 상속분쟁의 ‘변수’로 남았다.


다른 가족들이 받을 유류분에 영향을 끼치는 증여의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들(제1114조 후문 및 제1118조)이 대표적이다.


다수의견(이종석·이은애·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재판관 4명(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반대(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할 수 있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조웅규(42·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이 입법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미약하지만 반대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입법이 고려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업승계 목적이나 공익목적의 증여의 경우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관 2명의 별개·보충 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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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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