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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IEW]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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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통한 양도소득 비과세 우려
과세 형평성에 문제 일으킬 수도

[THE VIEW]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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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고자 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의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고, 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낸 개인의 경우만 해당이 된다.


금투세 도입은 기존 증권거래세의 축소나 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단,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는 소액 투자자들도 예외가 아니며 심지어 손실을 본 채로 자산을 청산할 때조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증권거래를 통해 큰 이익을 본 개인들에게 과세해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는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업활동과 생산에 필요한 요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자본과 노동이 있는데 현재 노동은 근로소득세로 일정 이상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이 세금을 내고 누진적인 성격이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자본을 통한 양도소득에는 과세가 되지 않게 된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현재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시장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어차피 주식시장은 큰 자본을 지닌 개인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투세를 실행할 경우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여 주식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증권거래세 또한 국내 시장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데, 증권거래세 폐지와 금투세 도입은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금투세가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따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폐지는 기관투자가들에게는 더 큰 매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이나 발전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약간의 수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미국은 자본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Tax)가 있는데, 1년 미만의 단기 투자로 얻은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년 이상의 장기 투자로 인한 소득은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투세 한 가지가 시장의 매력도를 낮추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봐서도 안 된다. 국내 정치와 정책에 대한 불안정성, 국내외 금리 인상 인하 계획, 국제 지정학적인 이슈 등 여러 문제가 혼재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1989년 대만의 증권거래세 도입 이후의 주가 대폭락을 언급하지만 그 당시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갈등, 전반적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 1987년 검은 월요일 이후 국제 경제의 변화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있었다. 그때와 지금 상황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박성규 미국 윌래밋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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