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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9.55㎢ 토지 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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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9.55㎢로 2021년 9월 21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3년간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9.55㎢ 토지 이용 실태조사 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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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조사에서 주거용은 실제 거주, 농(임)업용은 자경(영)·미이용·시설영농, 개발사업용은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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