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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다는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성급한 의무화에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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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시 최대 과태료 3000만원
소상공인 "지원 전무…설치 비용 부담"
복지부, 실태조사 후 세부사항 재논의

2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청 1층 로비. 얼핏 보면 게임기같이 보이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눈에 띄었다. 최현희씨(56)가 휠체어를 탄 채 우측 하단의 세모 모양의 버튼 눌러 화면 높낮이를 조절했다.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도 화면에 최씨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없었다. 최씨는 “보통 키오스크 화면이 높게 설치돼서 손이 안 닿는 경우가 많은데 높낮이 조절이 되니까 이용하기 편했다”고 말했다.


이 기계는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다. 모든 구민이 구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기 위해 구청에서 약 2800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을 비롯해 평소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위한다는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성급한 의무화에 마찰음 휠체어를 탄 시민이 서울 동대문구청 로비에 설치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심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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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28일부터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단계별로 시작됐다.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단계별 시행일에 맞춰 장애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장애인 이용자가 키오스크 이용에 차별을 느껴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개정법 시행에 장애인들의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착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1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의무 적용일로부터 9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의무만 있을 뿐 지원이 전무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가 부여되는 상황에 교체 비용 일부가 같이 지원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지원 없이 추진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부담을 넘겨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이렇게 시행되면 정책이 얻고자 하는 목적과 효율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해 7월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가 오히려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소상공인들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법에 명시된 시행 날짜와 현실과의 차이도 극명했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1단계 집단의 경우 1월28일부터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적용됐다. 그러나 50여개 항목에 달하는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조건을 모두 만족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받아 설치된 제품은 40대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국내 공공분야(행정기관·병원·대학 등)에 보급된 키오스크가 약 18만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장애인 위한다는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성급한 의무화에 마찰음

복지부는 결국 장애인차별실태조사를 통해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 설치 비용 부담과 현황을 조사한 후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세부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 올해 7월28일 이전에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돼 재논의까지 온전히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태조사를 하는 데만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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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한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솔지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많았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선별하고, 의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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