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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침해" 美 상공회의소, 경쟁사 이직금지 철폐한 FTC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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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계약 철폐 권한 FTC 아닌 의회에"

미국 상공회의소가 근로자의 동종업계 이직이나 창업을 가로막는 근로계약(비경쟁계약)을 철폐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영업기밀 침해" 美 상공회의소, 경쟁사 이직금지 철폐한 FTC에 소송 리나 칸 FTC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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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는 24일(현지시간) "이번 FTC의 조치는 수세기에 걸치 주법과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전국적인 비경쟁 금지 조치의 경제,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결정할 주체는 FTC가 아닌 의회"라며 "회사 내부 기밀과 독점 정보를 보호하려면 경쟁 금지 계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이 기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상당한 법적 비용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영업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이 막을 수 없게 되면서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FTC가 비경쟁계약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비경쟁계약이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 창업을 제한하고 기업의 인재 영입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이유였다. 새 규정에 따르면 노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업계 이직과 창업을 금지하는 비경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주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비경쟁계약의 적용을 받는 미국 전체 근로자 가운데 18%인 3000만명의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해졌다. FTC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근로자 수입이 4880억달러 증가하고 신생 기업이 8500곳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FTC는 상공회의소 소송과 관련해 기업들이 비경쟁계약에 의존하기 보다는 비밀 누설 금지 계약과 같은 다른 보호 장치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계약 금지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의 법적 권한은 매우 명확하다"며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제하는 비경쟁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핵심으로, 법원에서 승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FTC 조치는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친노조 정책을 지향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경쟁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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