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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측, 한국행 위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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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권도형측, 한국행 위해 몬테네그로 대법원에 항소장 제출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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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씨 측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고 불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정해진 결론에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에 대해 권 씨 측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법적 이익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꼬집은 것은 고등법원에서 결정하고 항소법원에서 확정한 한국 송환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였다.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고등법원은 작년 11월에 했던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반복하고 지난 8일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허가해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권 씨 측은 "항소법원은 일종의 최종심인데, 대법원은 최종심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대법원의 조치는 유럽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 시작 20분 전에 변호인단에 전달됐다"며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고인을 대리해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 사법 절차가 완료되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인도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밀로비치 장관은 작년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권 씨 측은 미국에서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최대 100년 이상까지도 가능해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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