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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15명 골프 회원권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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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예고에도 납부하지 않은 19건 5억 8600만 원 압류 조치

대전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15명 골프 회원권 등 압류 대전시청 / 대전=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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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근 13년간 회원권(골프·리조트 등) 및 체육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사실을 조사해 15명이 소유한 회원권 19건 5억 8600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 조사를 벌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30명이 소유한 회원권 39건에 대한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15명으로부터 52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예고문에 지정된 납부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5명 19건에 대해서는 5억 8600만 원의 회원권을 압류했다.


폐업이 예정된 법인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소유한 2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용권을 즉시 압류하고 반환보증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최종 납부 독려를 한 후 미납 시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유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신뢰받는 납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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