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처 근거 알 권리"
육군 장교로 복무할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전직 대위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다가 2020년 퇴역했다. A씨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육군참모총장에 청구했다.
육군은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 조처는 종료됐고 A씨는 퇴역했으므로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근무태도, 현역복무 적합성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의견 등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돼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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