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깨고 형량 가중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191회나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원심 선고 형량인 17년보다 5년 더 가중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47분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1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한 뒤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1심 선고에 대해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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