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났지만 참았다'는 사연에 누리꾼 질타
"둘 다 잘못" 누리꾼 다양한 반응 보여
영화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다 뒷좌석 관람객에게 팝콘을 맞았다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영화관에서 누가 나한테 팝콘을 던졌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개인적인 일로 휴대전화를 몇 번 확인했다. 그는 "당연히 (주변이) 어두울 땐 안 보고 밝은 장면일 때만 잠깐 켜서 봤다. 화면 밝기도 당연히 제일 어둡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뒷자리 다른 관람객으로부터 팝콘을 맞았다. 몇 번을 참다 뒤를 돌아본 A씨는 다른 관람객이 팝콘을 던진 이유가 휴대전화를 끄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내 잘못이 맞긴 하는데 사람한테 팝콘을 던지는 게 맞냐"며 "내 쪽으로 날아온 거라 옆에 앉은 사람들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볼 때까지 사람 뒤통수에 팝콘을 던지는 게 맞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화나고 짜증 난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걸 그랬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은 "당해도 싸다", "휴대폰을 어둡게 해놔도 뒤에서는 다 보인다", "음료 안 던진 거 보면 참을성 대단하다", "애초에 나가서 핸드폰 봐야지", "핸드폰 보고 싶으면 집에서 영화 봐라"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팝콘 던지는 것도 못 배운 거다", "둘 다 잘못이다" 등의 댓글로 달렸다.
앞서 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폭행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5월께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피해자 B씨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그러자 B씨가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은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처에 있던 의자로 B씨를 폭행해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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