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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충주맨' 보다 높은 신입 해경 연봉 "5000만원보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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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상한 없어

해양경찰의 1년 차 연봉이 공개됐다. 1년 차 연봉임에도 5000만원을 웃돌아 화제다.


충주시 유튜브에 지난달 26일 공개된 '독도 데이트 feat.해양경찰청' 영상에서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은 해양경찰을 만나 1년 차 연봉을 물었다. 순경은 "1년 차 때 5000만원보다 '업'"이라고 말했다. 1995년생이라고 밝힌 순경은 당시 "(독도 경비하는) 대형 함정을 타고 있었다"며 월 8~9일 함정 근무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주무관은 "야 지금 나보다 더 받아"라고 깜짝 놀라며 "여러분 해경 하십시오"라고 말했다.

6급 '충주맨' 보다 높은 신입 해경 연봉 "5000만원보다 업!" 사진출처=충주시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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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무관은 6급 7호봉으로 알려졌다. 수당을 제외한 세전 월 지급액은 290만9300원이다. 앞서 2016년 10월 입직해 올해 9년 차 공무원인 김 주무관은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실수령액이 연간 약 4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쇼츠 형식으로 편집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높은 연봉에 놀랐다는 반응과 함께 쉬는 날 없이 업무하는 환경에 따른 당연한 대우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해경은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직군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 특성상 함정 근무가 많아 시간외근무가 많은데 해경 등은 상시 근무가 필요한 현업공무원으로 일반행정 공무원과 달리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상한이 없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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