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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로 식용색소 마신 아이…다음날 소변 색깔보고 놀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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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던 아르바이트생 색소원액으로 음료 제조
청색 색소 과잉 행동 유발 연구 결과 있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직원의 실수로 아이 손님이 색소 원액을 마시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일 자신의 아이가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만든 파란색 음료를 마셨다고 밝혔다. A씨는 "음료를 마신 아이의 입이 파래진 것을 보고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다"며 매장에 전화해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매장은 "교육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청색 색소 원액을 이용해 음료를 제조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음료값을 환불받은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에 간 아이가 파란색 대변을 봤고, 변기에도 파란색 물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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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A씨는 "아이 배 속에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다. 변기 청소할 때 넣는 파란 약 같은 색이었다"며 "아이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가 화장실에서 너무 놀랐을 것 같다", "매장에서 미리 공지한다면 좋을 텐데", "색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너무 걱정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식용색소라도 청색은 먹이지 말라는 약사의 글을 본 적이 있다"는 한 누리꾼의 조언에 A씨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했다"며 "처음부터 아차 싶었다. 아이의 상태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상황을 알렸다.


식용으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음식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타르색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황색 제4호는 유럽연합에서 천식 유발 물질로 간주하고 있으며, 적색 제3호는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청색 제1호는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식용 타르색소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하고 섭취 및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체중 1㎏당 하루 허용량은 녹색 제3호 25㎎, 적색 제2호 0.15㎎, 적색 제3호 0.1㎎ 등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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