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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 전주서 경찰에 현장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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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혀
인터넷 방송했다는 사실 인정

전북 전주의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 전주서 경찰에 현장체포 한산한 투표소.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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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투표장 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투표소 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6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표소 40여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유튜버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22대 총선 투표율은 14.5%를 기록했다. 이는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15.3%보다 0.8% 낮다. 사전투표·재외투표 등은 오후 1시부터 투표율에 반영된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충남(16.2%)이고 강원·대구(16.0%), 경북(15.9%), 충북·대전(15.6%) 등이 뒤를 이었다. 대체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영남 지역이 상위권이며,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지역이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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