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경위·언동·수법 모두 비상식적"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되며 현실검증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50대 남성은 일주일간 병원에 있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여러 단체에서 엄벌을 탄원했으나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헤어스타일이 숏컷이라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이 폭행으로 왼쪽 귀에 영구적인 청력소실(난청)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에서 A씨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혔다. 50대 남성은 실직 상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다 심리치료까지 받는다며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피해 여성은 "구형대로 5년을 채우지 못했고 혐오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게 아쉽다"며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0대 남성은 "형량이 3년 밖에 안 나왔으나 실형이 선고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 이런 형이 나올까 봐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렸다"고 심정을 전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및 225개 연대단체도 심신미약을 인정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며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를 통해 여성 혐오범죄임을 관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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