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지연되는 동안 소변 본 남성 벌금형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안에서 컵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AP통신은 "시드니공항에 착륙한 후 비행기에서 하차가 지연되는 동안 한 승객이 컵에 소변을 본 혐의로 벌금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오클랜드에서 에어뉴질랜드 항공편을 타고 3시간 동안 비행한 후 발생했으며, 시드니법원은 지난 2월 53세 남성에게 600호주달러(한화 54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최근 대중의 관심을 끌었는데, 뉴질랜드 뉴스 웹사이트 스터프(Stuff)는 같은 줄에 앉은 홀브(Hollv)라는 이름의 승객이 남성의 행동을 승무원에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15세 딸과 앉아 있었는데,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창가 좌석에 앉은 남성이 컵에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로와 중간 좌석에 앉아 있었다. 홀브는 비행기가 터미널 게이트가 배정되기를 기다리며 약 20분 동안 활주로에 머물렀을 때 승객이 컵에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들었다고 스터프가 보도했다. 에어뉴질랜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AP에 밝혔다. 다만 음주 등 질서 위반 행동을 하는 고객을 매달 5~10명 정도 출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에서는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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