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공무원 사망…전공노 "과로사로 세상 떠나"
"14시간 이상 노동…식사 시간마저 보장 못 받는다"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했다. 이를 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번 공무원 사망 사고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전공노는 "이달 5~6일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남원시청 공무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공무원 A씨는 사전투표에 동원되어 장시간 근무한 후 7일 아침 쓰러져 8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은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며 식사할 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수십 년에 걸쳐 공무원들의 희생에 기대 피어 온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공노는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현장 공무원들은 지금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공무원을 싼값에 부리려는 것도 모자라 인력감축까지 추진하며 현장의 공무원들을 쥐어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6·1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를 책임진 전주시 공무원이 순직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선거사무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주시 공무원 B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에도 과로가 주된 사망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또한 전공노는 A씨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전투표를 앞두고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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