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안산까지 3시간 40분 달린 택시기사
"택시비 보냈다" 거짓말 후 도주
택시기사 "자식 또래인데…믿기지 않아"
한밤중 택시를 이용한 청년들이 수십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연합뉴스는 50대 택시 기사 A씨가 지난 7일 젊은 남성 손님 3명으로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5시 10분까지 전남 순천시에서 경기도 안산시까지 손님들을 태우고 320㎞를 달렸다. 무려 3시간 40분을 달린 셈이다. 택시비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해 43만원이 나왔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미리 마중 나와 있던 이들의 친구가 A씨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보며 '택시비를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금 명세를 확인하려는 순간 청년들은 재빠르게 도주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년들이 앉았던 택시 뒷좌석의 지문과 DNA를 채취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뒷자리에 앉은 청년 3명의 얼굴과 체격, 입은 옷 등이 선명하게 찍혔다. 특히 청년들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기 때문에 경찰이 붙잡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TV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 나에게 일어나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며 "더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식 또래의 아이들인데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표준말을 썼으며 사투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