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6개월 만에 이뤄졌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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