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와 C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속칭 ‘폭탄’)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B·C씨는 2022년 3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임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받는다. D씨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뇌물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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