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령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당부

시계아이콘00분 4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신고해야

보령시 식용개 사육 농장주 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당부 보령시청 전경
AD

앞으로 식용 개 사육농장주 및 도축·유통 상인 등은 폐업 이행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 보령시는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은 오는 5월 7일까지 시설과 영업의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축산과와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종식 이행 계획서도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공표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농장주 및 유통 판매 사업주들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영업장도 즉시 폐쇄 조처된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폐업 시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장 및 영업주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