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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하기 전 '폐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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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재초환 폐지 가능성 제기
시장도 "주택공급 확대 위해 폐지해야"

완화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 발표와 맞물려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는 없다'고 강조했던 것과 대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하기 전 '폐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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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운을 뗀 것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단과 만나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도 재초환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가 대표적이다. 김 후보는 현장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고 시행한 재초환을 폐지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히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현 정부에서 여야가 1년 넘게 씨름하다가 면제 기준(3000만원→8000만원 이하) 등을 손봤다. 당시 정부는 폐지나 유예보다는 완화하는 데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재초환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지만, 늦어도 8월 말에는 실제 적용되는 단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시행일 이후 5개월 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개정 재초환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은 관내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을 산정하느라 분주하다.


다만 박 장관의 발언처럼 공사비가 오르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완화된 재초환이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도 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은 크게 조정하면 정비 사업 추진 탄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당연히 규제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러나 폐지 필요성과 별개로 재건축 시장에 온기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시황과 업황, 제도 변화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지역별로 감당 여력에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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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초환 폐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당은 과거 국회 다수당일 때도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한 전력이 있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4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초환을 폐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부동산 경기 자체만을 위해서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안 내게 하는 것은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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