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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면허 30만원이면 탈출"…불법 방문 도로연수 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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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절반에 원하는 장소 교육으로 유인
불법 연수차량, 안전 위험에 무보험 우려도

최근 주행이 서툰 '장롱면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도로연수 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두 불법 업체들이다. 합법적인 연수 차량이 아니다 보니 안전 제동 장치가 없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롱면허 30만원이면 탈출"…불법 방문 도로연수 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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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동차 도로연수'를 검색하니 업체 50여곳이 노출됐다. 업체 3곳에 강습료를 문의하니 시간당 평균 2만~3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10시간 기준 2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 초반을 지불하면 운전자가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파견되는 조건이다. 서울 시내 운전 전문 학원 강습료가 시간당 평균 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차면 20만원 후반대, 중형차면 30만원 초반을 생각하면 된다"며 "운전전문학원을 가면 60만원 정도 들다 보니 20대들이 많이 찾는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은 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체였다. 방문 도로연수 업체 5곳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운전학원이 아닌 전자상거래 소매업 형태로 등록돼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전문학원은 2300㎡ 규모의 교육용 부지를 갖추고 안전장치가 부착된 교육용 자동차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 경찰청에서 학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받지 않은 강사가 교육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도로연수 업체는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 보니 실제 교육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연수용 전문 차량의 경우 조수석 하단에 보조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지만, 자차를 이용하는 방문 운전 연수의 경우 위험 상황이 발생할 시 급제동을 할 수 없다.


사고 시 연수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연수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시 제대로 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다. 일부 업체들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업체 사이트에 홍보 문구를 띄웠지만, 교육생용 전문 보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 보험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은 교육생이 교육 중 과실로 생긴 사고에 대해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광고하는 일부 업체들도 있지만, 연수생용 전용 보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 범위를 제한 없이 변경하는 단기 운전자 특약을 추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자 대대적인 근절 대책 수립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5월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도로연수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운전전문학원 업계는 운전면허 취득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1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되고 의무교육 시간이 60시간에서 13시간으로 대폭 줄면서 면허 취득 후에도 운전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운전자들이 대거 늘었다는 것이다. 의무 교육 시간에서 학과 교육 3시간을 제외하면 장내와 도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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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석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사무총장은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 연수 시간이 10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10시간을 배워서 운전할 수 없다 보니 면허를 따고 나서도 도로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면허 취득 기준을 이전처럼 강화하지 않는 한 불법 도로연수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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